FAQ
A. 개인성 물품으로 취급가능한 품목(모니터거치대, 무선키보드, 슬리퍼, 고가의 만년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A. 1억이상의 장비에 한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조달 구매가 의무입니다.
A. 현금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산수수료 규모는 상이하며, 통상 200만원 내외 금액이 발생합니다. 현금사업비 기준 10억~30억 사이 구간, 주관 단독 수행 사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1,845천원이 청구됩니다.
A. 동일 회의의 경우 식대, 다과비를 포함하여 한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장학금의 경우 대학 내부 장학금 지급부서를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A. 근로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 대학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A. 인건비 및 출장비는 K-PASS에 등록된 참여시작일 이후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K-PASS내 참여기간 시작일 설정을 출장일 등 실질 업무 시작일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A. 전화기 구매는 간접비 활용을 권고합니다.
* 직접비로 청구가능한 전화요금은 본 사업단의 업무로만 100% 활용되는 회선일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기타(공공요금) 청구 가능합니다.
A. 환급불가한 관세의 경우 연구활동비-기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본 과제 관련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관세가 발생한 관련 재료비 집행내역을 지출품의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내부소속인력에게 자문료를 제외한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내부인원(소속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전문가 활용비 총액이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지급 총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지침 [별표1] 사업비(직접비) 편성 및 집행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 연구활동비- 기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A. 교과목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강사료(내부,외부포함)는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가능합니다. 단, 초과 시수 강의 수당의 경우 연구활동비(강사료) 지급이 아닌 추가 강의 수당 단가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이 요구됩니다.
A. 4대보험,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