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 초급의 경우에만 교과목 단위로 이수하여도 양성인원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A. 선정된 분야와 같은 성격의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A. 양성인원 목표는 구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과형, 몰입형 총 양성인원으로 구분합니다.
A. 수혜학생=이수학생=양성학생 모두 같습니다. 부트캠프사업 지표에서는 양성인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 배출인원의 정의는 양성학생이 졸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년도에 양성된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했을 경우 지표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A. 4학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소급적용 가능하지만 전년도 수강한 과목은 불가합니다.
A. 이수 전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양성인원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A. 양성인원 실적으로는 초급으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양성인원 중 60%이상은 중/고급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중복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중급, 고급 모두 이수한 학생은 고급 이수자 1명으로만 산정되어야 합니다.
A. 취업인원으로 실적 인정됩니다. 다만 1차년도 실적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 실적으로 산정하되, 1차년도 배출인원임을 별도로 명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 양성인원으로 중복 실적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양성인원으로 실적 인정됩니다.